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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슈퍼개미’ 2인에게 실형선고

등록 2005-07-08 17:53수정 2005-07-08 17: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8일 상장기업인 N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슈퍼개미' 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8억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억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식시장의 수요 및 공급원리에 따른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예측못할 피해를 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유사 전과가 없고 이익금 일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슈퍼개미'는 기업 인수.합병(M&A)을 가장해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개인 투자자를 지칭한다.

모 언론사 신문보급소 지국장 출신인 박씨 등은 공범 4명과 함께 작년 1∼7월 N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하면서 회사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띄운 후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54억6천만원의 차익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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