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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인회사를 ‘자문료 세탁’에 사용…금감원 전 국장 징역형

등록 2011-07-05 22:24

 청탁의 대가로 코스닥업체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받고, 1인 회사를 자문료 ‘세탁’에 사용한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금감원 조사국장으로 근무하던 조아무개(61)씨는 2003년 금감원을 퇴직한 뒤, 2007년 6월 단독으로 ㅇ사를 설립했다. 2009년 7월 서씨는 이른 시일 안에 유산증자를 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코스닥업체 ㄱ사로부터 “금감원에 얘기해 증권신고서가 잘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그 뒤 서씨는 수시로 금감원 부원장보 등과 통화했다. 2009년 8월 ㄱ사의 유상증자는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석 달 뒤 51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서씨는 이 같은 청탁을 해준 대가로 회사 3곳으로부터 1억5400만원을 받았다.

 금품을 받은 서씨는 자신의 회사를 자금 세탁에 이용했다. 청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나면, 서씨는 자신의 회사가 ㄱ사 등과 자문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 명의로 세금을 신고해 부가가치세 1100만원도 납부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은 조언의 대가로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일 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계약서 작성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미뤄 자문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문료로 보기엔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며 “오히려 계약서는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을 양성화하고 알선을 자문용역으로 가장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자문료가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양자가 불가분으로 결합된만큼 서씨가 받은 돈 전부를 알선의 대가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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