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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희완씨 ‘특가법 알선수재’ 적용될듯

등록 2011-07-06 08:24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검찰 “SK 자문료 30억, 대가성 있다”…사후수뢰보다 형량 낮아
퇴직 뒤 에스케이(SK)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받은 이희완(63·구속)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게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의 알선수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받은 자문료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가법의 알선수재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5일 “이 전 국장이 받은 30억여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해 알선수재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세무사인 이 전 국장이 받은 자문료를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본다는 뜻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애초 이 전 국장이 재직중 에스케이의 세무조사 편의 등을 봐주고 퇴임한 뒤 그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사후수뢰’죄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 전 국장이 재직중에 실시한 에스케이 세무조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확인·입증하는 데 곤란을 겪으면서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퇴임 이후 청탁 행위’ 쪽으로 수사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올해 초에 끝난 에스케이 세무조사 때 이 전 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에스케이텔레콤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 6월 에스케이텔레콤에 1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그러나 특가법의 알선수재는 사후수뢰보다 형량이 낮다. 또 공여자도 처벌할 수 있는 사후수뢰와 달리 금품 제공자를 처벌할 수 없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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