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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주 시·군, 행정개편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록 2005-07-08 18:19수정 2005-07-08 18:19

“제주도 월권행사…혁신안 위헌 여부 가려야”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8일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한 제주도의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이날 공동자료를 내고 “제주도내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제주도로 자치계층을 단일화하는 단일 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법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수 직무대행체제인 북제주군을 제외한 3개 시·군은 “제주도가 지방자치 재출범 10년만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계층으로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군은 또 “혁신적 대안은 국내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어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곤란한데도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군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해산되는 자유가 용인되지 않는 공동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상으로 대등한 법인”이라며 “원칙적으로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제주도와 행자부가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려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군은 이와 함께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를 뼈대로 하는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행자부가 수락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박탈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시·군은 이에 따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시·군의 존립과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 위헌확인을 청구하고, 도지사의 주민투표 건의와 발의 등의 행위가 시·군의 주민투표 실시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장·군수들은 이날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말씀’도 발표하고 “제주도는 반세기 역사를 간직한 4개 시·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단일 광역자치단체 하나로의 단일화는 행정의 독선을 낳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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