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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우중씨 판교땅 판 돈 은닉 의혹

등록 2005-07-08 18:22수정 2005-07-08 18:22

국적회복 신청 허가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김 전 회장이 영종도와 판교 땅 차명거래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잡고 영종도 땅 매입에 참여한 ㅅ금속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영종도 땅은 1997년 김 전 회장과 친분있는 사람이 ㅅ금속과 공동으로 사들인 뒤 2003년 12월 200억여원에 수용됐다. 판교 땅은 또 다른 대우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97년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ㄷ기업에 18억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영종도 땅을 사들인 사람과 판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대우그룹의 전 임원이거나 김 전 회장의 친척”이라며 “땅 매각대금 등이 김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우그룹 전직 경영진으로부터 김 전 회장의 출국배경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고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권 차원의 출국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김 전 회장,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이 낸 국적회복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우 부실 경영으로 김씨가 국가경제를 파탄낸 점은 인정되지만, 국적회복 불허 사유로 규정된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로 볼 수는 없어 김씨 가족의 국적회복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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