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아니다” 결론…3개월간 정밀진단 실시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의 대피명령이 7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된다. 관계당국은 흔들림의 원인이 진동 때문이며,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진구청은 6일 저녁 7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건물의 구조 안전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흔들림의 원인은 12층 피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청은 “구조 안전에 문제는 없지만 사용성 만족도 향상을 위해 3개월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명확한 진동 원인 파악을 위해 대피령이 해제되는 7일 오전 9시 전까지 흔들림이 느껴졌던 층을 중심으로 총 9곳에 진동계측기가 설치되며, 진동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동 11층의 4디(D) 영화관과 사무동 12층의 피트니스센터는 사용이 통제된다.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한국시설안전공단 박구병 건축실장은 흔들림의 원인을 “시설·기계의 진동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지반 침식, 기초구조물·슬래브 파손이나 용도변경 때문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흔들림이 상하로 고층부에서만 발생했다는 입주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흔들림을 상하·좌우로 구분해 느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진동을 21층 이상의 고층에서만 느낀 것도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철골 구조물의 특성상 흔들림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며 구조물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부정했다.
긴급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건축·설비·토목 전문가 17명과 보조인력 30명이 지하 6층와 지상 6개 층 32곳의 전기, 가스, 냉난방 설비 등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4시까지 두차례로 나눠 시행했다. 주로 건물 피복을 벗겨내 균열이 있는지 여부를 육안과 장비를 이용해 점검했으며, 구조적 결함 여부와 진동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구청은 “공단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구성한 전문가 20여명의 자문을 구해 대피명령 해제를 결정”했으며, “3개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불안 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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