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석 전 정무수석은 수사대상 아니다”
공성진(58)·임종석(45) 전 의원이 신삼길(53·구속 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서 각각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7일 공·임 두 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여동생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다달이 290만~480만원씩 모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임 전 의원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자신의 보좌관인 곽아무개씨의 지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매달 290여만원씩 모두 1억4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돈을 받을 당시 두 사람은 모두 현직 의원 신분이었다. 신 명예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 다) 친한 사이여서 그냥 도와줬다”며 이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도 이 돈을 대가성 없는 단순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두 전직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보좌관은 임 전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공모한 혐의로 이날 함께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신분으로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8천여만원을 받은 정진석(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이듬해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뒤에도 사외이사직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등기이사로 정상 등재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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