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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재판’ 진술 번복 한만호씨 위증죄로 기소

등록 2011-07-07 21:01

민주 “추가증언 남았는데…검찰이 증인 압박” 반발
검찰이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법정에서 뒤집은 전직 건설사 대표 한만호(50)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7일, 한 전 총리에게 9억원, 한 전 총리의 측근 보좌관인 김아무개(51·여)씨에게 9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한 검찰 진술을 재판정에서 번복한 한씨를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등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 채권자에게서 거센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한 전 총리 등이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한 뒤 그 대가로 한 전 총리의 도움을 받아 각종 사업의 인·허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한씨가 검찰 진술을 바꾼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을 볼 때 한씨가 사업적 이득을 얻으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명숙 공대위’의 박주선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한씨를 서둘러 기소한 것은 증인에 대한 압박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가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오만”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또 “한만호씨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대한 증언을 종료하지도 않아 추가로 증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한만호씨를 기소한 것은 법원에 한만호씨를 증인채택하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위증 혐의가 명백하면 판결 이전에라도 위증죄로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씨의 1억원짜리 수표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로 한 전 총리의 보좌관 김아무개(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에서 한씨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ㅇ의원의 보좌관에게 부탁해 시중은행을 통해 이 수표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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