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8일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이 결석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아버지 김아무개(43세)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30분께 울산 울주군 청량면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7)이 학교에 결석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등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무라다 아들이 반항하자 당구 큐대로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8일 새벽 4시50분께 숨졌다.
김씨는 7일 오후 별거 중인 아내로부터 아들이 “결석을 하고 친구들을 괴롭혀 말을 듣지 않으니 혼좀 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들을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나무라다 아들이 계속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반항한 데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들의 주검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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