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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DJ정부 국정원 해직자들 ‘헛물 켠 재심’

등록 2011-07-09 09:42

법원 “‘강압 없었다’는 위증 아니다”
국정원 고발 직원 2명 항소심 무죄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초기 직원들을 대량 해직시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증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려던 해직자들의 계획이 난관을 만났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4월 국정원 직원 581명에게 재택근무 발령을 내고, 이 가운데 사직서를 내지 않은 직원 36명은 1999년 3월 말 직권면직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1명은 2002년 “(대상자) 대부분이 강요와 회유에 못 견뎌 명예퇴직 등을 신청한 것이므로 면직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면직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고, 명예퇴직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은 없었다”고 판결했다.

소송에선 졌지만, 해직자들은 문제제기를 계속했다. 결국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조사를 벌여 행정소송 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있다며 직원 박아무개(58)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강압적으로 사표를 받았음에도 법정에서 그렇지 않다고 진술했다”며 박씨 등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뒤 해직자 모임은 박씨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만을 기다렸다.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재심’ 청구가 가능해지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는 “동기·선배·상관 등이 무보직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명예퇴직이 낫지 않겠냐’고 권유했을 뿐 강압적인 언사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압은 없었다’는 박씨의 진술은 위증이 아니다”고 7일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직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실무자 2명만 달랑 기소한 게 이 사건의 전부”라며 “대량해직을 주도한 국정원 간부를 조사했다면 모를까 (하급) 직원 2명만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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