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8일 상장기업 ㄴ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해당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처럼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슈퍼 개미’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6천만원~5억7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적극적으로 ‘경영참여’나 ‘인수합병 선언’을 해놓고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기 전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7월 ㄴ사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식대량보유 보고서와 증권전문사이트 등에 주식 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허위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폭등시킨 뒤, 주식을 팔아넘겨 54억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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