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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초고층’ 바람영향 심의 강화
진동제어용 ‘댐퍼’ 설치해야

등록 2011-07-12 08:24

일요일에도 썰렁 이상진동 현상으로 잠시 폐쇄됐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매장이 다시 문을 연 뒤 첫 휴일을 맞은 지난 10일 고객의 발길이 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일요일에도 썰렁 이상진동 현상으로 잠시 폐쇄됐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매장이 다시 문을 연 뒤 첫 휴일을 맞은 지난 10일 고객의 발길이 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초고층 건물 건설 바람이 불고 있다. 높은 기술력을 지닌 건설사들이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건물을 앞다투어 짓고 있는 것이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타워(133층, 640m), 잠실 제2롯데월드(123층, 555m), 인천 송도 인천타워(151층, 600m) 등이 있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 건설 붐에 비해 바람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바람의 영향에 관한 건축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초고층학회장인 김상대 고려대 교수는 “초고층 건물은 사회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20층 이상이거나 얇고 긴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안전 검토를 필수화해야 한다”며 “현재는 설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꼼꼼한 검토가 이뤄져야 건축주나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 구조설계 전문가는 “바람을 제어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더라도, 그대로 도면화되고 시공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는 별도로 사용자들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의성을 일컫는 ‘사용성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유기표 전북대 교수(건축학)는 2007년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태풍과 같은 빠른 풍속의 바람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에는 관심이 많으나 풍진동 같은 사용성 문제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해외에서처럼 사용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둬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철 경희대 교수(건축학)도 “초고층 건물의 경우 사용자에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 댐퍼(damper)와 같은 제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댐퍼는 건물 고층부에 수백톤에 달하는 금속추나 액체 등을 설치해 건물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흔들림을 줄여주는 구실을 한다. 댐퍼는 대만의 101층짜리 타이베이 금융센터 등 외국 고층 빌딩에 설치돼 있으며, 국내 초고층 아파트 등에도 설치되고 있다. 박현정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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