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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아동학대 혐의 승려 영장 또 기각

등록 2005-07-09 01:22수정 2005-07-09 01:22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이 서울 ㅅ사찰 예비 여승 ㄴ(51)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또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8일 “ㅅ사찰 여승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혐의사실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인정되는 혐의사실도 사안이 중하지 않아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은 있으나 피의자 혼자 어린이 13명을 제대로 양육·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또한 ‘훈육 차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검찰 지휘에 따라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차후에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은평구의 한 절에서 어린이 10여명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절의 예비 승려 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ㅅ사찰 안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사진증거 확보와 ㄴ씨 예금계좌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ㄴ씨는 이를 틈타 지난달 30일 종적을 감췄다가, 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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