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참고인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강조하고 인권침해 요소도 적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연속해 불출석할 경우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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