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뛰어난 임야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됐다면 행정관청은 땅값 뿐만 아니라 관상수에 해당하는 나무값도 보상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6명이 공원조성용 임야를 매입하면서 땅값만 보상한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 "강북구청은 감정평가에 따른 1억2천만원을 원고들에게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북구청은 임야를 매입함으로써 그에 부속된 소나무 소유권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원고들의 임야를 솔밭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만큼 적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해 소나무 값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감정원이 소나무를 제외한 임야만 평가대상으로 삼아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볼 때 강북구청이 임야에 대한 금액만 보상하면서 소나무에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6명은 강북구청이 2001년 11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던 3만1천여㎡의 임야를 공원 조성용으로 매입하면서 소나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자"소나무를 연료림이 아닌 관상수로 인정,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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