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법원 명령 따라 청구인에 100만원 송금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경남 창원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36) 변호사는 13일 ‘애플코리아 유한회사’가 계좌이체를 통해 99만8000원의 위자료를 지난달 27일 송금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7일 김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서’를 창원지법에 냈다. 그는 청구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코리아는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애플코리아 쪽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말엔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본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와 봐야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위자료 신청만 하고 소송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애플 쪽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라, 정식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구본권 노현웅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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