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업체소유주 등 6명 기소
심야에 ‘검색 제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웹하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웹하드 운영업체 3곳의 실제 소유주와 ‘바지사장’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6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된 웹하드업체는 쉐어박스, 짱큐, 보물박스, 다운즈, 온디스크, 파일아이, 에이드라이브, 슈퍼다운 8곳이다. 이들 업체의 회원은 4400만명이며, 유통시킨 영화·드라마 등의 불법 저작물은 모두 110만건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웹하드업체가 불법 저작물 유포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웹하드업체는 “기술적 조처를 다했으나 불법 저작물 유통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번번이 방조 혐의로만 처벌돼왔다. 그러나 검찰은 웹하드업체의 소스코드를 압수·분석한 결과, 심야(밤 9시~새벽 5시)와 주말에 문화부 모니터링 아이피(IP·인터넷주소)의 접근을 차단해 금칙어 설정을 푸는 방법으로 불법 저작물을 자유롭게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쉐어박스 등 4곳에서는 전용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하면서 회원 130만명의 컴퓨터(PC)에 ‘박스서치바’, ‘오픈쇼퍼’라는 이름의 악성 광고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검색을 하면 미리 제휴를 맺은 업체의 쇼핑몰 누리집이 자동으로 뜨게 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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