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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기교육청,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등록 2011-07-18 21:44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경기도교육감에게 내리자(<한겨레> 7월13일치 5면),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18일 대법원에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주의·경고 처분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 수위가 합당하다고 본다”며 “도교육청의 판단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해당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에는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발표문에서 “교과부가 (도교육감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 경징계 및 주의·경고 등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중징계 의결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징계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편협한 입장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징계가 설령 기관 위임 사무라 하더라도, 경기도교육감이 징계 의결 요구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는 만큼 직무이행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19일)에 참여한 도내 교사 10명 가운데 2명만 지난달 15일 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8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다른 시·도 시국선언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일 경기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를 직권 취소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과부의 요구대로 해당 교사들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 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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