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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합법집회 참가자까지 ‘일단 찍고 보자’

등록 2011-07-19 08:22

경찰이 2009년 2월28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용산참사 규탄 및 엠비악법 저지 전국 노동자 대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A href="mailto:khan@hani.co.kr">khan@hani.co.kr</A>
경찰이 2009년 2월28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용산참사 규탄 및 엠비악법 저지 전국 노동자 대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불법채증 난무
총학생회장 1명 대상 CD 1장 분량 모아둬
과잉·자의적 판단 “무분별한 채증 일상화”
지난 4월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집회 현장. 취재하는 사진기자들 사이에 언론사 로고가 붙어 있지 않은 중저가형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보였다. 채증을 전담하는 일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다. 이들은 집회 내내 사진기자들 틈에 섞여 참가자들의 얼굴을 담으려고 연방 셔터를 눌러댔다.

경찰은 지난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집회시위 참가자 중 불법행위를 한 사람만 채증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영상판독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찰청 고위간부도 “합법 집회라도 불법 집회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 집회 전체에 대한 ‘정황 채증’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합법 집회에서도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반값 등록금 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 사진만 시디(CD) 한장 분량이었다”며 “사진 중에는 청계광장을 걷고 있는 사진, 광화문역 앞에 서 있는 사진 등 집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도 있었다”고 말했다.

합법-불법 집회를 판단하는 경찰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서 무분별한 채증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시위 도중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려오면 ‘일반교통방해’로 간주하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판단해 대응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는 경찰이 모두 불허했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 모두가 불법행위자가 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집회 참가자의 사진이 찍히고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됐을 것이라고 인권단체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199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며 촬영이 아니면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할 때만 채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는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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