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공무원 1800명 이달안 수사 마무리
장석웅 전교조위원장 소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하라”
법학연구회 공동선언 발표
장석웅 전교조위원장 소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하라”
법학연구회 공동선언 발표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장석웅(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20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민노당을 후원한 교사·공무원 1800여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달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이날 장 위원장을 불러 민노당에 후원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후원금을 냈는지 등을 캐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정당법 위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은, 단순 후원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후원 행위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수사는 법원의 유죄 판단에 이은 후속 처벌인 셈이다.
검찰은 입건된 교사·공무원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입건을 했어도 전부 기소할 수는 없고 조사 내용에 따라 선별 처리하고 있다”며 “검찰청별로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일괄 기소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7월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임박함에 따라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와 연구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공무원·교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철회하고 국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교사는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이 주요 대상인 이번 검찰 수사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사안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대규모 기소 방침을 정한 검찰의 태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한국 정부에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치적 자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사회와 국제협약이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김정필 김민경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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