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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성폭행, 6천만원 배상”

등록 2005-07-10 14:07

수원지법 민사22단독 박재현 판사는 10일 성폭행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모(24.여.소아마비)씨와 그 가족이 권모(51.장애인재활작업장 사무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 등은 윤씨가 머물고 있는 장애인 숙소 관리자인 권씨가 지난해 2월 3차례에 걸쳐 윤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하자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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