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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골프왕’ 법정으로

등록 2011-07-22 21:13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
100억 탈세·횡령혐의 기소
일본에서 골프장 5곳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왕’ 유신일(60) 한국산업양행 회장이 100억원대 탈세·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22일 골프카트 등 골프장 관리 장비의 수입 물량을 부풀려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 등)로 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주로 수입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수입 물량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유 회장의 지시로 한국산업양행 직원들이 시중은행 외국환 거래영수증 양식에 컴퓨터로 출력한 날짜와 액수를 풀로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매입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회계자료를 위조했고,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조된 회계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유 회장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 24억원, 소득세 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73억원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일본 나가사키, 지바, 후쿠오카, 구마모토, 센다이 등지에 골프장 5곳과 호텔 1곳,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대형 쇼핑몰 2곳을 인수할 수 있었던 자금의 출처 등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5곳은 헐값에 인수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다”며 “(자금 출처에) 집중했는데 아직 드러난 게 없다. 좀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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