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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병원’에 사용료…동문 반발로 잠정중단

등록 2011-07-25 20:47수정 2011-07-26 09:47

서울대가 지난 1일부터 학교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겠다고 했다가 동문회의 반발로 잠정 중단했다.

신희영 서울대 산학협력단장은 “지난 21일 상표 사용료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문을 각 단과대학 동문회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신 단장은 “동문 병·의원에 대한 상표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각 단과대학 동문회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각 단대 동문회와 8월 중으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단장은 “동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료 일부 조정과 최신 의료정보 제공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윤기 의과대학동창회 사무국장은 “동창회와 의견 교환이나 토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 본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학교 쪽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동문회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기 약학대학 동문회 총무도 “동문회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비상업적인 용도는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앞서 연간 로고 사용료를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만원, 50억원 이상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또 학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학교를 상징하는 정식 문장을 포함해 한글·영문 학교명과 영문 이니셜 로고 등 9건의 상표 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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