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부장 이종구)는 25일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경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17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을 기소유예했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국공립 96명, 사립 33명 등 교사 129명과 지방자치단체 41명, 교육 1명 등 지방공무원 42명이다. 기소유예된 사람은 교사 2명과 지방공무원 4명 등이다.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이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월 1만원의 당비를 내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2007년 12월 이후에도 당비나 후원금을 낸 사람에게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또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불구속 기소했고, 조사에 응하며 당적 정리 의사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낸 사람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전국 시·도별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거나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역 교사 210명, 공무원 34명 등 2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번 무더기 기소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으로, 군사독재 시절에도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소액기부 보장을 법제도화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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