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차별 지원 관행 제동…“재단 부담이 원칙”
매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을 정부가 지원해온 관행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칙적으로 사학법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란 얘기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1993~2010년 교직원 퇴직수당 2조5693억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급됐다.
퇴직수당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성격의 급여로, 사학연금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재정상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개별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태에 관한 아무런 조사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해왔다.
감사원은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태와 관련해 서울시내 34개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제외) 가운데 24곳의 법인기본금이 1000억원이 넘으며, 그 절반은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정도의 운영차액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한해 동안 242억원의 퇴직수당이 정부 예산에서 지급됐지만, 결산서가 공개된 사립병원 28곳 가운데 21곳(75%)은 퇴직수당 지급액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올 한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될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3000억원가량이며, 지원금액은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부담액은 2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감사원은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임용과 급여 책정은 전적으로 학교경영기관(사학재단)의 자율”이라며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사용자인 학교경영기관이 퇴직수당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사장의 친인척 8명이 직원으로 있는 한 대학은 직원 평균 월급이 475만원으로 해당 대학 교원 평균 월급(417만원)은 물론 전국 4년제 대학 직원 평균 월급(348만원)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한 뒤 “정부 예산에서 이 대학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도 (퇴직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더 많은 만큼) 다른 대학 직원들에 비해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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