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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사업 ‘발목’

등록 2005-07-10 20:24수정 2005-07-10 20:24

법원 "KT에 빌린 관로 방송외 사용말라" 항소 기각

케이티와 성남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아름방송 사이의 관로 임대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케이티가 이김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 다각화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아름방송 쪽은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케이티로부터 임대한 관로를 임대 목적인 케이블방송이 아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아름방송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2003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 아름방송을 상대로 대여설비 목적 외 사용금지처분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아름방송 이외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케이티의 전주와 관로를 일부라도 임대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케이티 관로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사업 뿐 아니라 내년 초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 인터넷전화(VoIP)와 디지털 전환 등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아름방송은 관로 임대 목적을 ‘케이블방송용’으로 계약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별로 세부적인 계약조건이 다르고,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1심 판결 이후 케이티의 관로를 이용하지 않고 망을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아름방송 박상영 전무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목적은 방송과 부가서비스로, 케이티가 주장하는 목적 외 사용금지는 부당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케이티가 국가기반 시설물로 설치했던 관로를 민영화 이후 경쟁사업자의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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