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4월 ㈜대우가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부당지원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69) 전 회장 등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병호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1억원~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의 해외금융부서인 비에프시를 통해 1994년 11월~12월 미국 현지법인 디더블유에이에 부당지원한 약 1528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97년~99년 외국환은행을 통해 계열사한테 현저히 낮은 환율로 외환을 매각하게 해 회사에 62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귀책금액은 김우중씨의 경우 1591억여원, 강병호씨의 경우 1763억여원에 이르지만 원고가 이 가운데 16억원만을 일부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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