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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원땅 수용 소나무값도 보상”

등록 2005-07-10 20:41수정 2005-07-10 20:41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3만1천여㎡의 임야 주인이었던 박아무개씨 등 6명이 강북구청을 상대로 “구청이 숲을 이용한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샀으니, 땅값 뿐 아니라 땅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값도 보상하라”며 낸 보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나무값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박씨 소유의 임야를 솔밭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만큼, 적정한 가격에 소나무값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땅값을 계산할 때 소나무를 뺀 임야만 감정평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강북구청은 임야에 부속된 소나무의 소유권까지 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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