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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도권 교통혼잡세 추진

등록 2005-07-10 20:52수정 2005-07-10 20:52

환경부, 대기오염 심한 지역 저공해차량만 통행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자동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량이 집중된 지역을 지나는 차에는 교통혼잡세를 물려 통행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승용차의 서울 시내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외곽 도시에서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급행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확충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4년까지 모두 7조3000억여원을 투자해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거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계획안은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황산화물(SOx)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오염물질로 삼고, 지역 배출허용 총량제를 도입해 시·도별로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배출 허용 기준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2014년까지 40만대의 저공해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계획안은 또 2014년까지 90만 가구에 지역난방 에너지를 공급하고, 상업 및 공공기관 난방시설의 10%가 구역형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도로 날림먼지 제거 차량을 적극 도입해 공기 중으로 다시 날리는 먼지를 줄이는 방안 등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2001년에 연 10조6000억원이었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4년에는 5조7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정도 줄어들고,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사망자를 연 1만3000명 가량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하고 있는 교통세 가운데 일부를 2007년부터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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