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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행담도의혹’ 김재복씨 사전영장 전격 청구

등록 2005-07-10 22:24수정 2005-07-10 22:24

사기ㆍ배임수재 혐의 적용
증거인멸 시도 우려 때문"

행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이번 주말까지 출퇴근 조사를 하려 했으나 김재복씨가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실제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 신병을 먼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전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복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영장발부 여부는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복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 사이 행담도 2단계 사업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이자 상당의 이득(1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올 1∼2월 도로공사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담도개발㈜주식을 담보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천300만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매각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04년 1월 불공정 의혹을 받고 있는 자본투자협약을 도로공사와 체결한 배경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말까지 김씨를 출퇴근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건 관계자들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은폐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날밤 강제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일 김재복씨를 첫 소환한 이후 이날까지 4차례 출퇴근 조사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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