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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기총 난사.방화범 추격전끝에 검거

등록 2005-07-10 23:11수정 2005-07-10 23:11

전북 정읍과 고창을 오가며 공기총을 난사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용의자가 범행 20시간여만인 10일 오후 9시 10분께 검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34.노동)씨를 정읍시 덕천면 도로에서 차량으로 추격하던 끝에 붙잡았다"면서 "김씨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만큼 김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범행동기를 밝혀내고 그에 대해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전북 정읍과 고창 일대에서 공기총을 난사, 주민 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집 2채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용의자 김모(34)씨의 검거과정은 한 마디로 숨막히는 추격전을 방불케 했다.

용의자 김씨가 태인 근처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전북32너 XXXX호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 정읍시 신태인읍 이교삼거리에 나타난 시각은 10일 오후 8시55분. 김씨는 경계를 서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보고 검문소 앞에서 잠시 차를 세우는척 하더니 다시 속도를 내며 덕천면쪽으로 달아났다.

갑자기 달아나는 차를 보고 용의자임을 직감한 정읍경찰서 신태인지구대 소속이재순(35) 경사 등 경찰관 3명은 곧바로 순찰차와 승용차 등에 나눠타고 김씨를 뒤쫓았다.

그러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100㎞가 넘는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김씨의 도주극은 10여분을 넘기지 못하고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달천네거리에서 막을 내렸다.

앞서가던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추월하지 못한 채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오른쪽 갓길 집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크게 다쳐 정읍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차량 조수석에서 김씨가 사용했던 공기총 1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씨가 의식을 잃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혀정확한 범행동기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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