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일 항운노조 조합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1억7500만원의 ‘채용 권리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과 횡령)로 목포 전남서부항운노조 항만연락소장 ㅊ아무개(48)씨와 재무담당 ㅂ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부터 조합원 7명을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1명당 2500만원을 받아 개인 통장에 보관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10여명이 2006년 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새 조합원들을 충원하기로 한 뒤, 채용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새 조합원 1명이 낸 권리금 가운데 100만원은 회식비로 쓰고 2300여만원은 정년퇴직하는 조합원들에게 퇴직금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서부항운노조는 13개 연락소를 두고 있으며 7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목포/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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