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0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월 행담도 개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채 8300만달러어치를 발행한 뒤 이를 한국교원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 사이 행담도 2단계 사업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 동안 이자 상당의 이득(1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김씨를 상대로 출퇴근 조사를 해왔으나, 김씨가 다른 참고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포착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업무상 배임 형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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