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한양·건국대 10% 이상 인상
물가 반영 상한선 5.1% 크게 넘어
물가 반영 상한선 5.1% 크게 넘어
서울 시내 일부 대학이 올해 계절학기 등록금을 많게는 1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2일 서울 시내 33개 4년제 사립대의 올해 계절학기 등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 대학(27%)이 지난해보다 평균 6.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33개 대학의 올해 계절학기 학점당 등록금 평균액은 지난해에 견줘 1.79% 오른 8만4256원이었다.
그러나 계절학기 등록금을 올린 9개 대학의 학점당 등록금은 △서울기독대 22만2000원(인상률 4.72%) △고려대 11만2000원(2.75%) △연세대 11만원(11.22%) △서강대 10만원(3.09%) △성균관대 9만1000원(2.48%) △한양대 8만7000원(12.99%) △건국대 8만5000원(13.33%) 등으로 전체 평균 등록금보다 높았다. 특히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등 3개 대학의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률은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인 5.1%(물가상승률×1.5)를 크게 넘어섰다.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은 “각 대학들이 앞에서는 정규 학기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것처럼 홍보하고, 뒤로는 계절학기 등록금을 크게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고등교육법상의 취지로 보면 계절학기 등록금도 상한제 대상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서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률도 상한제 대상인 것은 맞지만 올해는 제외했다”며 “내년부터는 계절학기 등록금도 상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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