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법정에서 감형을 받게 되자 갑자기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쳤다가 또다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아무개(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30일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황씨가 재판장의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얼굴을 붉히며 공판 검사를 쳐다본 뒤 두 팔을 번쩍 들며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황씨의 의도를 비롯해 주변인물 등을 조사해왔으나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언행을 했고, 황씨를 따르는 추종세력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은 나의 조국이고 남한이 오히려 반체제 국가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황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그동안 건설업체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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