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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훈처,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결정

등록 2011-08-05 20:10

5·18 단체 “효력정지 신청 낼 것”
5·18 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됐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는 5일 “위원들 개별 서면심의를 거쳐 안씨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안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부득이 표결처리했다”며 “고인 유족이 49재(12일) 이전까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와 서면심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면심의에는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참여해 8명이 찬성했고, 심의에 참가한 정부 쪽 위원 6명은 모두 찬성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서면심의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3명의 민간위원들은 기권처리됐다.

우무석 위원장은 “고인이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복권됐고, 베트남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한 점,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며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이런 결정에 5·18 관련 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5일 성명을 내어 “전두환·노태우 등 5공 세력의 핵심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서곡”이라며 “안씨의 안장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백지화를 위한 국민적 서명운동 등을 통해 안장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안현태씨의 안장을 저지하고, 국가폭력의 주범들과 권력형 비리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한국사학)는 “문민정부 이래 10여년간 느린 걸음이지만 지속해왔던 과거사 청산을 일거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이순혁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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