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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법저지 청탁성 후원
‘뇌물죄’ 처벌할수도

등록 2011-08-05 20:22

전국경제인연합의 문건대로 대기업들이 ‘반 대기업 입법 저지’ 등의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면 그로 인한 법률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기업의 국회의원 후원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실제로 금품 로비에 나섰다면, 기업 후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 다수의 명의를 빌려 소액기부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쪼개기’ 방식의 편법 후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에도, 기업 노동조합이 조합의 돈을 노조원 명의로 후원한 사실이 포함돼있다.

반 대기업 입법 저지를 목표로 한 청탁성 후원이라면,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면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과 비슷하다. 대가성이 더욱 강하다면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또 대기업의 정상적인 회계로는 불법 후원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도 필수적이다. 국회의원들을 향한 대기업의 조직적인 금품 로비는 ‘실탄’의 조성 방식과 대가성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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