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1일 경찰 공무원의 비리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경찰관련 특수지 기자 박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찰 공무원의 비리를 기사화해 폭로하겠다고 협박,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33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150만원 상당의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박씨는 경찰에 불리한 기사를 취재하겠다며 관련 기사 내용을 팩스로 보낸뒤 모경찰서장에게 `대기업 조선소에 1억원 짜리 광고 계약을 성사하도록 해 달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남 통영경찰서는 11일 폐기물 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환경관련 일간지 기자 김모(49), 고모(43)씨 등 2명을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중순 통영시내 모 산업폐기물업체의 위법 현장을 취재, 이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1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폐기물업체 6곳을 상대로 58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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