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을 일부 운용하면서 법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자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단은 소장에서 "국민연금법 등에는 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과 5년 만기국고채권 유통수익률 가운데 높은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예탁금 이자율을 결정해야 함에도 국가는 국민주택채권 이자보다 낮은 국채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481억여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국가는 1999년 9∼10월, 2000년 3∼12월 발생한 이자 차액인 481억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가운데 1999년도 분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 35억여원을우선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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