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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수사목적 출금사실 당사자에 통보

등록 2005-07-11 14:53수정 2005-07-11 14:53

법무부는 11일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을 위해 출국금지 조치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출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출금된 사람이 출금 사실을 모른 채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는 만큼 출금 후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금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출국금지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야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을 바꿔 본인은 물론,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출금여부를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위ㆍ변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과 이라크 등 위험지역 고시 지역으로 무단출국한 사람에 대해 잠정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러한 출국금지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키 위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금사실 통보 등은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ㆍ변조여권 사범에 대한 출금조치 등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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