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한테서 인사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희락(59·사진)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7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아가면서 전국의 경찰관들을 소개해주고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강 전 청장에게서 유씨를 소개받은 일선 경찰관들은 유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도 했고, 일부는 유씨를 돕게 되는 등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자부심을 크게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의 인사 청탁을 받았지만 이를 들어주기 위해 부정한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브로커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59)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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