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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늘밭 110억 은닉’ 징역1년

등록 2011-08-10 21:30수정 2011-08-11 16:14

110억원대 불법 도박 수익금을 마늘밭에 숨겨 화제를 뿌렸던 이아무개(52)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씨 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마늘밭과 109억7800여만원을 몰수하고 이씨 부부가 생활비로 쓴 41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씨 부부는 큰처남(48·수배)한테서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 수익금 112억5600여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000만여원을 파묻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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