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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모교장 2명, 2학기 업무 못볼판

등록 2011-08-12 20:55

정당 후원금 1심판결 때까지
교과부, 임용제청 거부 방침
학부모들 “재량권 남용”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서울 영림중과 경기 광주시 광수중 교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수찬 서울 한울중 교사와 장재근 경기 관양고 교사에 대해 2학기 개학 전까지 임용 제청을 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과부 학교지원국 관계자는 12일 “두 후보자 모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적어도 1심 재판 이전까지는 임용 제청이 불가하다”며 “두 후보자 모두 정당 후원금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났지만, 기소 사실만으로 임용 제청권자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재량으로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1심 판결에서 약한 벌금형 등이 나오면 그때야 어느 정도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최근 박 후보자와 장 후보자가 민노당에 각각 27만원씩 후원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두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민노당에 후원한 시기는 각각 2008년 10월과 8월로, 이미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 이충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광수중은 광주시에서도 시골에 있어, 학부모들이 영재 교육보다는 더불어 사는 교육을 해달라며 장 후보자를 선출했다”며 “교과부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림중 학부모 등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요구하는 학부모 289명과 지역주민 1634명의 2차 서명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박복희 영림중 교사는 “교과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장 선출의 재량권 일부를 줘놓고, 뒤늦게 ‘신뢰보호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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