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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치권 동업자 감싸기…8·15 특별사면 추진

등록 2005-07-11 19:11



검찰·야당 “법 정의 훼손”
대규모 일반사면도 문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8·15 대사면에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개혁 역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같이 검토되고 있는 일반사면에 대해서도 법의 안정성과 준법의식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 대선자금 정치인 포함될까?=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의원 등 10여명에 이른다.(표 참조) 여기에 최근 가석방된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와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포함하면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정치개혁을 강하게 내세웠던 참여정부가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에 ‘제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한나라당은 경제사범 등에 대한 일반사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도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과 부패한 재계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서민들의 박탈감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규모 일반사면, 법 정의 훼손 우려=법무부는 1995년 12월 이후 없었던 일반사면이 이뤄질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비리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도 문제지만, 법적 안정성과 준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사면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죄목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고,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공소권을 소멸시켜주는 제도다.

민변의 장주영 사무총장은 “민생관련 범죄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취해질 필요는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 크면 법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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