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나 문자메시지 이용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광고를 낸 뒤 수수료만을 먼저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일당 14명을 붙잡아 1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아무개(35)씨 등 6개 조직 14명은 지난 4월부터 전국의 생활정보지와 도로변 펼침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 7% 이자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대출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입금하면 즉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50여명한테서 13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고아무개(34·여)씨는 결혼 자금을 빌리려고 모두 13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4500만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해 여관이나 원룸에서 대출 상담직원, 광고 의뢰,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대포폰 30여대와 대포통장 70여개를 사용한 뒤 곧바로 폐기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들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건물 청소부, 일용직 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었다”며 “더 많은 대출금을 미끼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해도 먼저 입금한 돈이 있어 이들의 요구대로 계속 송금해야 했던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다른 피의자를 계속 끌어들여 사기단을 만드는 식으로 조직을 6개로 늘렸으며, 가로챈 돈으로 외제 차량을 사거나 유흥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양철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서민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대출 사기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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