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되면 재입학 불가…국가고시 응시 못해
퇴학조처 받으면 재입학을 통해 구제 가능
퇴학조처 받으면 재입학을 통해 구제 가능
고려대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3명에 대해 ‘출교’ 대신 ‘퇴학’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 학칙상 가해 학생들이 출교 조처를 받게 되면 재입학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도 못하게 되지만, 퇴학 조처를 받을 경우 재입학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16일 고려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학교 쪽은 애초 의과대 개강일인 이날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학교 안팎의 반발과 여론 등을 고려해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아직 상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결정이 되더라도 총장의 재가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 안 팎에서는 ‘학교 쪽이 출교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학교 쪽의 태도에 대해 재학생·졸업생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8일부터 가해 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 온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전기전자전파 공학부 99학번)은 “지난 2007년 학내 시위 때 교수감금 등을 이유로 망설임 없이 출교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해 지금 학교의 태도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학교 쪽은 법원의 판결 등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있는데, 그 동안 피해 여학생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일부 네티즌들이 고려대 병원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출교 대신 퇴학 조치가 내려지만, 이 운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을 비롯한 고려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고려대 정문 앞에 학교 쪽의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의대 관계자들도 일부 참석해 재판의 추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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