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16일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3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고려대 쪽은 학생들의 소명을 받는 등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어 징계 결과를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대 의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학교 쪽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고대 의대 관계자는 “상벌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된다”며 “학생 쪽에 진술서나 대리인을 보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상 상벌위의 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순 없다”며 “총장이 심의 결과를 최종 승인하면, 학교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대 안팎에서는 ‘학교 쪽이 출교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고대 학칙상 가해 학생들이 출교 조처를 받게 되면 재입학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도 못하게 되지만, 퇴학 조처를 받을 경우 재입학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학생·졸업생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8일부터 가해 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 온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전기전자전파 공학부 99학번)은 “지난 2007년 학내 시위 때 교수감금 등을 이유로 망설임 없이 출교 처분을 내리고 이를 즉각 공개한 것에 견줘 지금 학교의 태도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일부 네티즌들이 고대 병원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출교 대신 퇴학 조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을 비롯한 고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고려대 정문 앞에서 학교 쪽의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의대 관계자들도 일부 참석해 재판의 추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