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술에 취하면 112 신고센터와 소방서 등에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김아무개(6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농약을 마셨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와 소방서에 363차례, 행정관서 11차례 등 관공서에 370여차례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시비를 걸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여년 전 이혼하고 아들과도 4년 전 연락이 끊긴 김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동네 부녀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일삼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혼자 사는 노인이라 여러차례 훈방했지만,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람들을 골탕먹이려고 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