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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공단, 국가상대 청구소송

등록 2005-07-11 21:31수정 2005-07-11 21:31

“예탁기금 이자 481억원 적게 지급”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재경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예탁했는데,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48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자액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단은 소장에서 “그동안 위원회 쪽이 우리와 협의도 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지급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국민연금법 등에 ‘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가운데 높은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예탁금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정한 이상,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이 국고채권보다 낮은 기간에도 일괄적으로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어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위험에 놓여있으므로 1999년 9~10월, 2000년 3~12월 발생한 이자 차액 481억여원 가운데 우선 1999년도분 3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1994년~2000년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국가에 예탁했던 공단은, 지난해 9월 낮은 수익률을 적용해 이자가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자 차액을 달라”고 국가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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