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다른 기관의 학력 제한을 직권조사한다면서 인권위 지역사무소 직원 선발과정에서는 학력을 제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채용 공고를 다시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과 광주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공고를 다시 내고, 지원자격에 학력에 관계없이 실무경력만을 조건으로 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미 지원서를 낸 102명에 더해, 학력 제한 조건에 따라 응시가 불가능했던 고졸 미만 학력 소지자 등만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받아 최종 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학위 취득 뒤 특정 기간의 경력을 요구한 조건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했던 이들도 학위 취득과 경력의 순서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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